롯데리아 서울랜드점이 유통기한이 2주나 지난 고기를 사용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피서지.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즉석식품 위생 점검 결과, 롯데리아 서울랜드점이 유통 기한이 지난달 23일인 쇠고기 패티(빵에 끼워넣는 고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관할기관에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의뢰했다. 식약청은 적발 당시 이들 햄버거 패티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글자크기
롯데리아 서울랜드점이 유통기한이 2주나 지난 고기를 사용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피서지.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즉석식품 위생 점검 결과, 롯데리아 서울랜드점이 유통 기한이 지난달 23일인 쇠고기 패티(빵에 끼워넣는 고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관할기관에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의뢰했다. 식약청은 적발 당시 이들 햄버거 패티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