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영의보 자기부담 20% 결정 안돼"

금융위, "민영의보 자기부담 20% 결정 안돼"

김성희 기자
2008.09.22 16:29

김광수 국장, 국회 공청회서..이혜훈 의원 "일률적 도입 부적절"

정부당국은 민영의료보험의 20% 코페이(co-payment) 제도 도입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2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의료보험 관련 공청회에서 "현재 정부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의 20% 코페이(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코페이와 같은 본인부담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으나 그 시기와 방법은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공청회에서 "금융위는 민영의료보험을 개인의료보험으로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개인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할 때에는 가계에 미치는 경제 사회적 영향도 같이 고려할 방침이며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세계적으로 법으로 민간보험을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며 "그러나 앞으로 이런 규제가 필요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코페이 제도 도입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과 관련 "코페이먼즈 도입과 관련해 결정된 부분은 없다"며 "설령 도입하더라도 20%와 같이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 개개인의 사정과 역할에 따라 개인적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원영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의료정책실장은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역할 분담은 공보험을 기본 축으로 하되 공보험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험이 보충하도록 역할을 설정하는 방안을 정부부처에서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사공진 한양대 교수는 코페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20% 코페이먼트 도입에 대한 명시적 규제는 반대한다"며 "이러한 규제는 보험사업자와 보험소비자 등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