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무혐의, 수사기록 열람 가능한가

채무불이행 무혐의, 수사기록 열람 가능한가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2008.11.03 04:10

[머니위크]생활법률 Q&A

Q : 저는 사업상 알게 된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에도 10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약속된 기일에 정확히 고율의 이자까지 덧붙여서 변제하여 신용을 믿고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약속된 기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변제하지 않고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년 동안 전혀 연락이 없고 그 사람의 소재파악도 되지 않아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재가 밝혀져서 그 사람이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제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고, 그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기록 전부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 먼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며,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하는 방법에는 재정신청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먼저 검찰항고를 해야 하고,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고소인은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하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사기록 열람 등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는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 등사청구와 관련해서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규정하고 있는데 피의자이었던 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 등은 불기소사건기록, 진정 내사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녹음물, 영상녹음물 포함)에 대해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열람 등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제한 사유가 다음과 같이 매우 포괄적입니다. ①기록의 공개로 인해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기록의 공개로 인해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④기록의 공개로 인해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⑤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데 적합지 않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나머지 기록의 열람 등사는 검사의 허가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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