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경찰의 촛불시위 진압을 인권침해로 판단한데 대해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내 놓았다.
법무부는 28일 "촛불시위와 관련된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과격 폭력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인권위 측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무부 측은 "시위대보다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 쪽의 피해가 더 컸는데도 인권위는 균형감 없는 판단을 내렸다"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시위대는 물론 경찰의 피해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위가 촛불시위에 대해 인권적인 측면으로만 치우쳐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인권위 발표는 자칫 우리나라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촛불시위와 관련된 130건의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조사해 지난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으로 참가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린 뒤 경찰청장을 경고 조치하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경비부대 책임자를 징계 조치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