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 위해 학교내 판매도 금지
라면,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식품중 1회 열량이 500㎉가 넘는 식품은 앞으로 오후 5시~9시 사이에 TV광고가 금지된다. 또 학교내 판매도 제한된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 다음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이 발효되면, 과자나 음료 등 간식과 라면, 햄버거 등 식사 대용식품 가운데 어린이 건강에 좋지 않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판정되면 학교 내 집단급식소나 매점 등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오후 5시~9시까지 TV 광고를 할 수 없으며, 광고금지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만화, 오락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중간광고에도 광고가 제한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식약청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다.
간식의 경우, 1회 열량이 200㎉ 이상이면서 단백질 또는 견과류 등이 적어 저영양 식품이거나, 단백질 또는 견과류 등이 충분히 포함됐더라도 1회 열량이 400㎉ 이상이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판정된다.
햄버거 등 식사대용은 1회 열량이 500㎉ 이상이고 포화지방이 많으면서 나트륨 성분이 600㎎ 이상 들어 있는 경우, 또는 나트륨이 600mg 이상 들어있지 않지만 열량이 1000㎉를 넘어 고열량인 경우가 기준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행령은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식품을 우수식품으로 지정, 녹색 등 색상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