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종부세 부과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옛 종합부동산세법(부칙 제2조)은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적용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과세기준일이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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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종부세 부과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옛 종합부동산세법(부칙 제2조)은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적용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과세기준일이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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