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택대출 만기연장 보증

내년 1월부터 주택대출 만기연장 보증

오상연 MTN 기자
2008.11.28 17:18

< 앵커멘트 >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지면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주택담보대출 부실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담보로 잡힌 집값이 하락해도, 기존 대출을 그대로 만기 연장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상연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주택금융공사는 내년부터 시가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보증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증 금액은 최고 1억원으로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이 대상이 됩니다.

대출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보증금액의 0.4~0.5%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렸는데 만기 때 집값이 7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은행은 대출 연장을 거절하거나 떨어진 3000만원에 대한 추가 담보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집값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지급 보증을 서 줍니다.

기존 대출금 그대로 만기 연장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악화로 주택담보 가치가 내려가는 상황인데다 경기침체까지 겹쳐 가계 소득이 줄어들면서 주택담보대출로 일어날 수 있는 가계의 부실을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자기자본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수익도 계속 하락 중인 은행 입장에서는 하락 분 만큼의 보증만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담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완중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만기대출 연장에 대한 지급보증이라는 것이 향후에 은행권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은행들의 추가 연장을 가능하게 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

결국 은행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최근의 정부 노력이 가시화 되는 것도 주택담보대출로 나타나는 가계위기 해소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MTN 오상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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