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 인근 주택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은평뉴타운 배수지 공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은평뉴타운 공사 지역 인근 주민 14명이 "정밀한 안전진단 없이 공사를 진행해 주택이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 개발지역 내 배수지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시와 SH공사 등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배수지 공사 후 주택 균열 등이 일어나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보고서를 주민들에게 제출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