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확대 방안 내년 4월 시행..수수료 내역도 공시
내년 4월부터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와 수수료가 개별 가입자에게 직접 공개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변액연금보험, 저축성 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저축성 변액보험의 계약체결·유지관리 비용 등 각종 사업비와 수수료를 개별 가입자에게 공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금감원은 내년 3월까지 생명보험협회의 상품공시규정을 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며, 보험회사의 전산보완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신계약분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해당 공시내용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엔 부족하고 상품 판매시 보험설계사 등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가 직접 공개된다. 현재는 저축성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투입원금, 예정사업비지수 등과 같은 보험상품 사업비의 간접·비교지표만을 공시하고 있다.
이처럼 불투명한 사업비 공시로 인해 소비자들이 납입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입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사용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저축성 변액보험에 한해 해당계약의 사업비를 직접 공개토록 한 것이다.
이번 사업비 공시 확대로 저축성 변액보험 가입자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비·수수료 내역과 그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성 변액보험의 상품별 사업비·수수료 수준은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상품요약서에 게재된다.
또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특별계정(펀드) 적립금 비율도 공시된다. 현재 특별계정(펀드) 적립금 실적은 특별계정 투입금액 대비 적립금 비율로 산출되고 있으나 계약자들은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특별계정(펀드) 실적(적립금 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개별 계약자가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펀드 투자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해 직접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재간접투자 비용과 유가증권 거래비용 등 수수료도 공시된다. 현행 규정상 재간접펀드 투자시 추가 발생 비용, 유가증권 거래수수료 등 기타비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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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는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의 경우 상품설명서상의 수수료 안내표와 해약환급금 예시표에 재간접펀드의 추가비용 및 유가증권 거래비용 등을 반영해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