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 진흥기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 재원인 주파수 할당 대가 사용에 관해 지경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 행전안전부 등 4개 부처가 업무협정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부로 주파수 관련 신규 수입을 지경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동 재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방송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개편돼 2011년 시행된다.
신규 주파수할당 대가는 지난 6월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온 ’정보통신진흥기금 부처간 업무조정 및 협력방안과 올해 부처별 사업규모, 신규사업 수요를 감안해 배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전파법 시행령에 규정된다.
또 지경부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파수회수재배치 손실보상금과 이와 관련한 징수금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담당하며 2011년 1월 1일 이후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담당한다. 단 2011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지출 및 수입은 관련 금액을 정산해 이관한다.
올해 정보통신진흥기금 전체 출연사업은 7852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중 단독과제로 지경부가 5043억원, 방통위가 882억원, 문화부가 265억원, 행안부가 23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또 공동과제로는 지경부·방통위가 1630억원, 지경부·문화부가 9억원을 사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