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8개 은행 대출한도초과 예외승인

금융위, 8개 은행 대출한도초과 예외승인

서명훈 기자
2008.12.12 16:25

(상보)환율 상승 따른 무분별 대출회수 차단 포석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8개 은행이 동일인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예외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10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회수하지 않아도 돼 무역금융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들 은행의 한도 초과 예외승인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법상 은행은 동일인의 경우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 대출해줄 수 없고 동일계열 대출 역시 25%로 제한된다. 하지만 최근 환율 급등으로 추가 대출 없이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환율변동으로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예외로 인정되나 1년 이내에 규정을 맞춰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율 상승으로 추가적인 신규 여신 제공이 제한돼 정상적인 무역금융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지적돼 왔다"며 "이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별 외화인정 금액은 동일인 한도의 경우 △수출입은행 1조9000억원 △씨티은행 2000억원 △소시에테제네날 서울지점 2000억원 등이다. 동일차주 한도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각각 2조6000억원이며 △하나은행 1조3000억원 △우리은행 9000억원 △SC제일은행 6000억원 △외환은행 2000억원 등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수출입 등 무역금융에 한정된다. 금감원은 신용공여 취급현황을 매월 제출받아 한도초과 승인여신의 적정성(자금용도 및 실수요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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