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선정 등을 대가로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사장은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 전 사장은 "돈을 받긴 했지만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남 전 사장은 "조영주 전 KTF사장 등에게 금품을 받고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했다는 것이 부끄럽지만 청탁과 관련한 목적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KT 창립 이후 26년 동안 근무하면서 KT를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시키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모습으로 법정에 서게 돼 침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남 전 사장의 변호인은 조 전 사장 등이 남 전 사장에게 돈을 건넨 것은 청탁 목적이 아닌 단순한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남 전 사장과 조 전 사장 등은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해 친분이 두텁다"며 "업무에 부담없이 쓰라고 준 돈이지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남 전 사장의 보석을 신청했다.
한편 남 전 사장에 대한 2차 공판은 29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 전 사장은 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청탁 대가로 조 전 사장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