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지은행 통해 농어가 자산 1450억 매입

내년 농지은행 통해 농어가 자산 1450억 매입

양영권 기자
2008.12.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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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FTA 관련 추가 농어가 대책 마련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어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통한 농가 자산 매각 및 농어업 투자 확대 등의 추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농지은행을 통해 과다한 부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 자산을 매입해 부채 상환과 경영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농지와 유리온실, 축사 등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1450억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가격 하락 등 농지시장 불안정에 대비해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 및 비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 농업 육성을 위해 농어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먼저 고부가 가치 수출 농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유리 온실을 건설해 농업인에게 임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50∼100ha 정도의 대규모 유리 온실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어업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확대 등 세제 지원도 검토 중이다.

농어민에 대한 복지 대책도 강화된다. 농어촌 주민이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농촌 서비스 기준'을 설정해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경우 반영하는 한편 농어촌에 기숙형 공립학교 등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로운 대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에도 정부는 매년 농어업인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품목별로 대책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미 FTA 에 따른 농어가 피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농업분야 20조4000억원, 수산분야 7000억원 규모의 대책을 확정했으며 새 정부 들어서도 2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축산업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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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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