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한시적 운영

정부,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한시적 운영

방명호 MTN 기자
2008.12.30 17:06

정부는 오늘 경제금융대책회의를 열어 내년 12월 말까지 지원되는 자금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동으로 면책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 지침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는 자체 지침을 마련해 시행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동섭 소장의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일목균형표 강의 동영상

따라서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과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 등의 자금 지원 둥에 고의나 사적이익 도모 등 개인적 비리가 없는 경우는 부실이 발생해도 면책이 주어집니다.

또한 면책대상과 면책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반장의 권한으로 과감하게 불문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의견제출과 진술 기회를 주는 제도도 도입니다.

검사역이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면책대상이 아닌 사유를 밝히는 제재 의견서작성도 의무화해 자금지원에 적극적인 임직원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춘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과장은 "현행의 면책요건이 추상적이고, 매우 엄격하여 금융회사가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자금지원 하도록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금융회사가 저극적으로 기업들에게 자금지원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에 실물경제의 급격한 침체 등 상황 악화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면책제도를 연장을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