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대출중개업 집중 단속"

금감원 "불법 대출중개업 집중 단속"

서명훈 기자
2009.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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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부중개업체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대출금의 10~30%를 수수료로 편취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4일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서민금융피해상담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와 여신금융협회 등에서도 피해신고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중개업체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거나 직원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게 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치밀해 지고 있다.

금감원은 또 피해신고와는 별도로 민원다발 대부중개업체와 관련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1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 대부중개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들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해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출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 작업비를 요구하는 경우 모두 불법”이라며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www.egloan.co.kr)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이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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