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상속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피상속인의 은행·증권·보험사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상속인은 금감원 등을 통해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조회결과는 금융협회별로 각각 확인해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은행·증권·생보·손보 등 이용도가 높고 전산화가 잘된 4개 권역에 대해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앞으로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감원 본·지원 또는 국민은행과 삼성생명, 농협 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회결과는 7일후부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