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많은 제품, 세금부담 강화

온실가스 배출 많은 제품, 세금부담 강화

송선옥 기자
2009.01.15 11:36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입법예고

-탄소세 도입, 각국 사례등 검토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근거 마련

-녹색산업펀드 법정 근거도 마련돼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세금부담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온실가스 총량제한 및 배출권 거래제, 녹색산업 투자회사 설립, 녹색펀드 등 녹색 산업의 촉진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공청회,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2월말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거나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저효율 요인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조세부담을 강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세제운영 규정이 마련된다.

하지만 논란을 가져왔던 탄소세 도입 여부는 각국의 사례, 적용 가능성, 재원, 국민부담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온실가스를 기준 이상 배출하거나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체는 배출량, 에너지 생산, 소비량을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해야 한다. 특정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중교통 분담률, 철도수송분담률에 대해선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근거가 마련된다. 제도 도입, 시기, 방법 등은 추후 다른 법률로 정해진다.

녹색산업투자회사와 녹색산업펀드의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녹색산업투자회사란 녹색기술 개발과 사업에 자산을 투자해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이고 녹색산업 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수익성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또 녹색성장 기본법을 에너지 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상위 기본법으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으로 지난해 9월 입법예고했던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안은 제정추진이 중단된다. 기후변화 대응 총괄 업무를 담당해온 국무총리실의 기후변화 대책기획단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사무국은 대통령 소속의 녹색성장 기획단으로 통합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