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 패러다임을 바꾼다]<1부>
<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자본시장통합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명 '자통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자통법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MTN에서는 자통법 시행에 맞춰 '자통법,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자통법이 무엇인지,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내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자통법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별 장벽을 허물어 국내 금융회사를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투자금융회사로 탈바꿈 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권역 별로 적용되던 규제가 기능별로 바뀌게 되며, 취급할 수 있는 업무도 다양해 집니다.
[인터뷰]이명호 금융위원회 과장
포괄주의가 도입된다. 그 동안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증권이나 회사채 등으로 한정돼있었다. 이와 같은 한정된 상품을 취급할 경우 투자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맞는 특화된 상품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증권사 측면에서도 특화된 상품을 개발해서 만들 수 없는 영업의 제한이 있다. 포괄주의를 통해서 증권사가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 금융의 혁신을 도모하고 투자자에게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종전에는 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금융상품을 만들어 내놓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포괄주의가 적용돼 금지된 몇몇 조항만 빼고는 모든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사들은 자격 요건만 갖추면 서로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증권사는 은행의 고유업무였던 지급결제업무 취급도 가능해 집니다.
[기자]
법은 유연해지고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는 많아짐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수익성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이 같은 법 테두리 안에서 거둬들인 수익을 재투자해 또 다른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증권사의 기업금융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증권사들은 주식중개업무에서 절대적인 수익을 거둬왔고, 기업금융업무라고 해봐야 중개역할에 그쳤습니다. 당연히 수익도 몇 푼 안 되는 중개수수료가 고작이었습니다.
독자들의 PICK!
그러나 자통법 시행으로 증권사 투자업무가 확대되면서 증권사들은 중개 뿐만 아니라 직접투자 여지가 커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기업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선진 금융기법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용구 증권업협회 부장
자기자본투자 등 투자행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증권사들은 선진 금융기법은 물론 인력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 리테일 시장에서도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확대됨에 따라 종합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해 졌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개인에 대한 자산컨설팅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새로운 개척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통법은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투자자를 전문성과 보유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해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 받습니다. 전문투자자의 경우 개인은 투자경험 1년에 자산을 50억원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만큼 사실상 기금이나 법인이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전문투자자는 세세한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 받지 않지만 일반투자자는 다릅니다. 설명의무는 물론 적합성 원칙 등을 따져 투자손실 위험이 낮아집니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금융회사들의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됩니다. 펀드 판매인력의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지며, 감독당국이 소비자로 가장해 각종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감독에 나서는 암행제도도 도입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가 강화돼 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상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이명호 금융위원회 과장
자통법은 투자자보호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장외 파생상품을 예로 들어보면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설명을 충분히 한다. 적합한 상품을 판다는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회사는 상품을 매월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만약에 자통법이 조금 더 일찍 시행됐더라면 키코나 파생상품펀드 문제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다. 그러나 시행이 되면 강화된 투자자보호도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투자자 보호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금융업무 편의도 나아집니다. 일례로 그 동안 은행에서만 취급되던 지급결제업무가 증권사에서도 가능해지면서 소액결제와 이체 등이 자유로워집니다.
[인터뷰] 이정철 하나대투증권 영업기획팀 부부장
자통법 시행과 관련해서 증권사들에게 지급결제 업무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은행의 급여계좌등 지급결제용 계좌의 상당수가 높은 금리는 찾아서 증권사의 CMA계좌 등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구요.
투자자들도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대해 만족해 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오동협 과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별로 없잖아요. CMA는 이자가 꽤 있는 상태에서 결제가 되는 거니까 개인들이 이자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체 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통합 관리하게 돠면 우려가 줄어들 것 같아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자통법 시행시점을 두고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우리가 롤 모델로 삼았던 글로벌 투자금융회사들이 최근 어려운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상황에서 과연 자통법을 현 시점에서 시행해야 하는 것이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안은 통과됐고 다음달이면 자통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조직과 사업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기자]
증권사들은 법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통법을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MTN 이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