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있어도 채무재조정 신청"

"고가 아파트 있어도 채무재조정 신청"

김익태 기자, 반준환, 임동욱
2009.01.30 06:55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개인 프리워크아웃, 5월부터 가동

금융당국이 오는 5월부터 사전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을 통한 가계대출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1개월 이상 연체한 카드빚뿐 아니라 아파트 담보대출 등 모든 금융권 채무가 조정대상에 포함된다.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대출 부실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복안이지만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빠르면 다음달초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위한 태스크포스'(가칭)를 가동하면서 기본 운영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여러 은행에서 대출받은 다중(多重) 채무자 중 원금 또는 이자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을 해주는 제도다.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 채권단을 통해 기업개선 작업을 하는 것처럼 가계 대출자가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며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도입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금리 및 연체이자 감면 △대출자의 능력에 맞는 신규 대출로 변경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기간 연장 등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이번에 30일 이상 연체된 금융권 채무가 한가지라도 있는 채무자까지 프리워크아웃 신청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대출 뿐 아니라 각종 담보대출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파트 같은 부동산 뿐 아니라 자동차 할부 대출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TF는 제도권 뿐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인 대부업체의 채무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금융기관 동의가 필요하나, 당국은 신복위가 금융권의 사전동의를 받는 형태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오는 4월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김익태 편집담당 상무

안녕하세요. 편집국 김익태 편집담당 상무입니다.

반준환 선임기자(부장)

머니투데이 증권 전문기자로 2002년부터 2만여건의 기사를 작성해왔습니다. 투자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복잡한 시장을 간결하고 명확한 투자의 언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임동욱 바이오부장

머니투데이 바이오부장을 맡고 있는 임동욱 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