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R선물에 대해 FX 3개월 영업 정지

금융위, KR선물에 대해 FX 3개월 영업 정지

방명호 MTN 기자
2009.01.29 18:16

금융위원회가 KR선물에 대해 무자격 해외선물회사에 대한 해외장외통화선물(FX마진거래) 위탁 거래를 한 등의 책임을 물어 3개월간 영업일부 정지(해외장외선물거래)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위은 오늘 고객에탁금 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에서 KR선물이 무자격 해외선물회사에 FX마진거래를 위탁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 임원 3명에 대해서도 해임권고 등의 징계를 요구하고 직원 1명도 견책 조치했습니다.

금융위는 케이알선물이 해외장외통화선물 매매를 위탁한 미국선물회사(SNC INVESTMENT)는 해외장외통화선물거래 딜러에게 적용되는 조정순자본 기준(100만달러)에 미달해 환딜러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개인고객의 참여가 급증하고 있는 FX마진 거래와 관련해 무자격 해외선물회사에 주문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