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개인이 대출금이나 카드연체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금리와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는 등 채무를 재조정 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은행과 카드사 등 채권자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전 채무재조정제도, 즉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는 대출원금이나 이자 등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갚지 못할 경우 채무를 재조정 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금리와 연체이자 감면, 대출자의 능력에 따른 신규대출변경,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보다는 적용대상이 완화되고 조정한도도 많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기존에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은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적용됐지만 프리워크아웃에서는 30일이상 연체될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파트와 예금 등 채무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재산보유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범위도 5억원이하로 제한했지만 제한규정이 없어집니다.
예를들어 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대출이자 50만원이 연체될 경우 프리워크아웃제를 신청하면 모든 채무에 대해 상환유예나 이자감면 등의 예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상환 후에는 대출한도가 줄고 이자율이 올라가는 등 금융거래에서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제도의 시행으로 대출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고, 신규여신 취급에도 문제가 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녹취] 시중은행 관계자
"가계대출 구조조정인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시행되면 원금이나 이자가 감면되서 장기연체를 줄일 수 있어 고객과 은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무를 상환 할 수 있는 대출자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은행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
금융당국은 은행, 카드사들과의 이견 조정을 거쳐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오는 5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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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방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