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의 폐해를 막기위해 '거래 정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거래소는 불성실하게 공시를 했거나 횡령, 배임, 분식회계등을 한 기업을 심사해 퇴출 기업에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출기업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의 주권 매매 거래는 즉시 정지됩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퇴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형식적인 퇴출 모면 행위로 빠져나가는 기업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거래정지 조치로 불공정 거래를 적극 예방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