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워크아웃 기업 신속 지원

정부, 워크아웃 기업 신속 지원

오상연 MTN 기자
2009.02.04 14:37

금융위는 건설사와 조선사의 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된 후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체결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실사기간을 단축하고 실사 전이라도 워크아웃 기업의 결제자금과 같은 긴급자금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설사의 대외신인도를 위해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가 해외건설공사 보증서 발급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기존 보증거래가 없는 워크아웃 추진 건설사에 대해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임대보증금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조기에 허용하고,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할 때 요구되는 담보비율도 신용도에 따라 10~50%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조선사 워크아웃과 관련해서는 선수금 환급보증(RG) 문제를 놓고 채권단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감안해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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