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시행 1주일을 맞은 자본시장통합법에 허점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규정상 공백이 생긴 것을 비롯, 생계가 위협받는 직업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도입된 선진국식 이연판매보수제도(CDSC)가 모두 손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보수제도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판매보수가 매년 일정비율만큼 낮아지는 제도로, 지난해말 처음으로 표준신탁약관에 반영됐습니다. /
하지만 자본시장법 이후 상품마다 약관을 일일이 심사하는 펀드신고서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정됐던 표준약관은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각 운용사들은 기존 펀드들의 새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분주한 시점이지만, 보수 조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녹취] 금융감독원 관계자:
자통법 내에서 이연보수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판매인력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증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투자상담사 직종은 영업경쟁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제도가 신설되면서 비정규직의 파생상품 취급은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높은 선물옵션 취급을 못하게 되면, 이들의 수수료 수입 감소가 불가피해져,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라고 하지만 준비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희진 / 한국증권연구원 박사:
초기여서 시행상 생기는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와 판매사 관행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데 (...) 기존의 투자상담사 역할도 빨리 변화를 ... /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뚫린 구멍이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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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권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