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ㆍ영세자영업자 전액 보증만기 연장

중기ㆍ영세자영업자 전액 보증만기 연장

방명호 기자
2009.02.13 10:15

< 앵커멘트 >

정부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와 영세상공인들에 대한 보증지원을 추진합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34조에 대해서 전액 만기연장을 하고 신규지원 규모도 18조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신용보증 확대 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보증을 통해 은행들의 대출을 독려하고 은행들의 위험부담을 줄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녹취]진동수 금융위원장: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보증지원 확대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30조9000억원,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1조6000억원,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수출신용보증 1조5000억원의 만기보증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더불어 신규 보증지원 기준을 낮추고 올해 보증지원 한도를 18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보와 기보의 보증지원 기준등급이 각각 3단계와 2단계 하향조정되고, 매출액 기준 보증범위도 완화했습니다.

특히 수출기업과 녹색정장기업 등은 보증비율이 현재 95%에서 100%로 확대되고, 100%보증의 경우 은행의 심사가 없이 일주일 이내에 바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증한도도 30억원에서 최고 1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차입기준과 부채비율 등 보증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전액보증 가능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수출보험공사를 통해서는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계약서 진위가 확인되면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부도나 법정관리 등 한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조조정 기업은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보증확대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추경평성시 보증기관 출연 재원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MTN 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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