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프리워크아웃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시행

개인 프리워크아웃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시행

방명호 기자
2009.03.10 17:17

금융위원회는 연리금을 연체한 사람에 대해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사전 채무재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오는 4월1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채무조정이 대상이 되는 채무는 30일 초과 90일 미만 연체되고, 5억원 이하 대출로 담보가 있는 대출과 없는 대출 모두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신청 6개월내 새로 받은 대출이 전체 채무액의 30%이하이고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원방식은 상환 기간 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신청횟수는 1회로 제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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