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이것만은 알고 투자하자' 12일 보급

'자본시장법, 이것만은 알고 투자하자' 12일 보급

권현진 기자
2009.03.11 12:48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투자자를 위한 자본시장법 제도를 설명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오는 12일부터 보급할 계획입니다.

콘텐츠는「자본시장법, 이것만은 알고 투자하자」라는 제목으로, 나석진 금융투자협회 법규팀장이 강화된 투자자보호,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시, 판매경로 다양화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강의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무영 투교협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투자자들이 스스로 자기보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용적인 내용의 온라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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