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5% 납부시 신용회복

체납액 5% 납부시 신용회복

이혜림 기자
2009.03.12 16:50

관세청이 경제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 돕기에 나섰습니다.

관세청은 채무 기업이 관세 체납액 중 5%를 납부할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고 신용회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납기기간을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확대해 '체납기업 회생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위기는 곧 기회"라며 "수출입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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