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www.kbstar.com)은 재한 외국인의 명의도용 방지 및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정보 인증시스템을 도입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정보인증시스템은 외국인이 계좌개설 등 은행거래를 원하는 경우 은행단말기를 통해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위조신분증에 의한 은행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전화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에 외국인 명의의 계좌가 일부 사용된 사례가 있어 이같은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