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체기업에 금융거래상 불이익, 변경·취소시 거래기업 동의 의무화
앞으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을 연체한 기업은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외상매출채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거래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이나 담보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무분별하게 대출을 회수 당하지 않고 신규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오찬 간담회에서 외담대 문제와 관련 “구매기업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3월말까지 개선안을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담대는 구매기업(대기업)이 전자방식으로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판매기업(하청업체)이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만기일에 대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갚는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일부 구매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외담대를 갚지 못하자 하청업체가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상당수 외담대에는 대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하청업체가 책임진다는 조건(상환청구권)이 붙어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 태스크포스(TF)가 마련돼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며 “구매기업이 결제를 못하는 경우 신용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고 취소·변경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중소기업이 신용등급이나 담보가치가 하락해 대출을 못 받거나 회수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경영실적이 악화돼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대출금리가 높아지거나 최악의 경우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그는 “대출금리가 올라가거나 대출회수에 나서면 도산업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은행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기업과 은행이 모두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은행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중소기업 대출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김 원장은 “지금까지 은행들은 대출이 이뤄진 경우에만 상담내용을 기록했는데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도 기록을 남기도록 할 것”이라며 “불합리하게 거절한 경우 지적하고 정책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은행들의 신용위험평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B등급과 C등급을 받은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은 평가를 잘못한 것”이라며 “(농협에 대한)검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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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원으로 계획했던 중소기업 대출 목표를 조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원장은 “50조원 목표는 경제성장률을 3%로 가정한 것이었다”며 “지금은 자금수요 자체가 줄었고 중기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어 은행의 건전성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이 망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은행과 기업이 모두 살 수 있도록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