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금융거래 오류 내용을 전화나 전자우편으로도 통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금융투자업자에게 전자자금이체에 대해 등록의무가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독자들의 PICK! "장인과 바람?" "외출한 아내 속옷 벗겨"…의처증 '충격' 사례 중1딸 목욕 도와주는 남편, 부녀의 정? 성추행? "술 마시자고 먼저 꼬셨다" 배성재, '14세 연하' 김다영과 첫 만남 비화 "딸 같은 며느리" 된다더니...시댁 소파 점령, 시모는 식사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