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금융거래 오류 내용을 전화나 전자우편으로도 통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금융투자업자에게 전자자금이체에 대해 등록의무가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독자들의 PICK! 장윤정 모친 "'두 번 이혼' 딸, 제일 속상…연하 사위 원해" '암 투병' 박미선 만난 선우용여 "네가 딸, 가족은 설날 연락도 없어" "딴 여자와 깔깔" 하의 벗고 음란통화...'자칭 일편단심' 남편 돌변 "나 퇴사했어, 전업주부 할래"...'책임감 0' 남편 이혼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