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오류, 전화나 이메일로 통지된다

전자금융거래 오류, 전화나 이메일로 통지된다

방명호 기자
2009.03.24 11:13

앞으로 전자금융거래 오류 내용을 전화나 전자우편으로도 통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금융투자업자에게 전자자금이체에 대해 등록의무가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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