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처벌 강화된다

의약품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처벌 강화된다

신수영 기자
2009.03.31 11:17

제약업계도 쌍벌제 도입 건의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제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업계 역시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 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3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의사와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제조업자에게서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별도 제재조항이 없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만 행정처분 등을 받아 왔다. 약사의 경우 2개월 자격정지를 받도록 돼 있으나 모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등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하고 납품 자격을 얻는 의약품은 리베이트 금액 만큼 약값을 강제로 깎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기준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약업계 역시 유통거래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받는 쪽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제약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약산업 발전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 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최근 경기 불안과 인프라 부족을 감안해 기등재의약품 목록적비 사업의 적용방법 시기 등을 유연히 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제약협회는 '2012년 혁신신약 개발역량 구축을 통한 세계화 추진'을 제약산업 비전으로 선포하고 2012년 의약품 시장 2조원 창출, 수출 22억달러 달성, 일자리 10만명 확대, 매출액 10% R&D 투자 실현 등 4대 발전지표를 제시한다.

특히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과 함께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수출활성화 등 4대 결의사항을 선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병원 등에 발전기금 지원, 과도한 처방사례비, 학회지원 등 유통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제3자 지정 기탁제를 활성화해 음성적 뒷거래를 차단한다는 계획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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