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옴부즈만 제도 도입

금감원, 옴부즈만 제도 도입

방명호 기자
2009.04.01 14:36

금융감독원이 감독이나 검사 과정에서 발행하는 불만 사안 등을 제3자가 독립적으로 조사해 처리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옴부즈만은 금융감독원의 부당한 처분으로 등으로 인한 감독과 검사관련 고충민원과 금융회사를 제외한 민원인이 옴부즈만이 담당하기를 원한 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지만 기존의 금융회사 영업과 관련한 금융민원과 인가ㆍ등록 등의 일상민원은 현행대로 각 소관부서에서 직접 처리한다고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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