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약품 '석면 불검출' 의무화(상보)

화장품·의약품 '석면 불검출' 의무화(상보)

신수영 기자
2009.04.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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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은 '석면 불검출'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기면 최소 3개월간 제조가 금지된다. 석면검출 원료를 제조판매한 덕산약품공업 등에 특별점검도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석면 불검출'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관련업소가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간 해당품목 제조가 금지될 수 있다.

이는 한국콜마와 보령메디앙스 등 일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청은 소비자 불안 등을 감안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과정 없이 식약청장 직권으로 즉시 새로운 규격기준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이날 오후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청은 아울러 이번에 석면이 검출된 덕산약품공업과 이 회사 원료를 쓴 완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수성약품 등에 대해 제조과정, 수입 및 공급내역 등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밝혀진 곳 외에 또 다른 공급처가 있는지 파악, 베이비파우더 외에 이들 회사의 원료를 쓴 화장품이나 의약품, 의약외품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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