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단 신용평가 믿을만 한가?

주채권단 신용평가 믿을만 한가?

방명호 기자
2009.04.06 17:40

< 앵커멘트 >

건설사와 조선사의 옥석을 가리기 위한 구조조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2차 신용평가 시 B등급과 C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이 부도를 맞거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신용평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3일 신창건설은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주채권은행은 농협으로부터 1차신용위험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지만 자금난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고광영 / 신창건설 전무

"이자 부분이 한 달에 한 50억,60억이 나갑니다. 연간 600억,700억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감당하기가 우선 어렵고. 지금 분양 수입금이라든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하나도 없고..."

같은 등급을 받은 대동종합건설도 현재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난 2차 건설사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송촌종합건설은 모회사인 삼능건설과 함께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어음 14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습니다.

[녹취]기업관계자 음성변조

“워크아웃이 결정이 되면서 돈이 안돌아 현금 유동성 문제가 생긴 것이죠. 채권자들이 어음을 청구하고 그러니까...”

2차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영동건설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고, 중도건설의 경우도 주계열사인 하우스텍이 최종 부도처리된 상태입니다.

B등급과 C등급을 받은 회사들이 부도나 법정권리에 빠지자 주채권은행의 신용평가와 자금지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C등급 업체가 부도를 맞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은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합니다.

[녹취]금융감독당국관계자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회사측이나 채권단에서 워크아웃을 하기로 했다가도 실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실이 생겨서 얼마든지 청산파산이 되거나 법정관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업구조조정은 금융위기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이자 은행들이 추진해야할 핵심과제입니다.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못할 경우 대손충당금을 쌓아야하는 은행들의 부담은 몰론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MTN 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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