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상품에서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퇴직계좌(IRA)의 적립금이 정기예금이나 원금보장형 보험상품 등 현행 예금보호상품으로 운용 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금자보호범 시행령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자산운용의 주체인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금융위는 지난 1월 목표기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예금보험료율을 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부보예금은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는 예금을 말하고, 금융기관은 이 부보예금에 대한 보험료인 예금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은 은행이 0.1%에서 0.08%로 0.02%포인트 낮아지고,투자매매 또는 중개업자는 0.2%에서 0.05%로 0.2%포인트, 보험과 종금사는 0.3%에서 0.15%로 0.15%포인트 하향조정됩니다.
하지만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계정 건전화를 위해 0.3%에서 0.35%로 0.05%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개별 금융기관의 차등보험료율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보험료율 자등폭은 형핸 보험료율에 대해 10% 범위 안에서 예금 보험위원회가 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