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기저귀·소금 등... 관세청 "국세청 매출입 정보 등 연계분석"
쇠고기, 유아용품 등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67개 수입품목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16일 불법유해 수입물품의 국산둔갑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대됨에 따라 쇠고기 유아용품 등 67개 품목을 올해 중점 단속품목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품목은 먹거리, 소비자 피해가 많은 공산품, 시중에서 국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 25개 전국단위 중점 단속품목과 지역특산품을 가장한 국산 둔갑행위 우려 품목 42개종이다.
전국단위 중점 단속 품목에는 고춧가루,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한약재, 갈치, 유모차, 기저귀, 안경, 화장품, 헬스용품이 지역별 특화 단속품목에는 소금, 곶감, 대게, 과메기, 다금바리, 베어링, 의약품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중점 단속품목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의 매출입정보 등을 연계분석해 수입 통관단계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추적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산자 소비자단체 등과 정보공유 등으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단위 중점 단속품목 25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