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전체 도로구간 대상으로 주민의견 수렴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결정
-하나에 도로에 두이름, 전국적으로 400곳
같은 길인데 박지성로? 센트럴파크로?
앞으로 이처럼 같은 길에 두개의 이름이 붙여져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벌어지던 일이 사라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2개이상의 시도와 시군구에 걸치 도로의 이름을 행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개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같은 도로에 대해서는 시군구 각각의 주민의견 수렴과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도로명을 부여해 상급기관에서 도로명을 협의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같은 길을 경기도 수원에서는 ‘박지성로’로 부르는 반면 경기도 화성에서는 ‘센트럴 파크로’로 부르거나 강동구 한강 옆도로를 경기도 구리시는 ‘아차산길’이라 부르지만 서울시 광진구는 ‘아차성길’이라고 부르는 것 등이다.
행안부는 이처럼 하나의 도로에 다른 이름이 붙은 곳이 전국적으로 4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앞으로는 각 시군구가 아닌 전체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도 또는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도로명을 결정하게 된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간 도로명칭 일원화를 두고 빚어지던 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돼 찾기 쉽고 편한 도로명 주소체계가 정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