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23.9% 상태 호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23.9% 상태 호전

신수영 기자
2009.05.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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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및 인지기능 호전으로 등급 하향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이 지나며 수급자의 신체 및 인지기능이 상당수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달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등급판정 재인정을 진행한 결과 수급자의 23.9%가 등급이 하향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오는 7월 시행 1년을 맞게 되면서 올해 다시 수급자에 대한 등급 갱신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갱신신청을 받아 2만9542명에 대해 등급판정을 마친 결과, 7일 현재 23.9%인 7053명의 등급이 하향됐고 2863명인 9.7%는 등급이 상향됐다. 1만9626명(66.4%)은 등급에 변동이 없었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노인이 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신체 및 인지 기능이 크게 호전, 등급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번 재인정 결과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했던 2946명은 상태가 호전돼 요양시설에서 나가야 하는 등급을 받았다.

노인요양시설은 신체 및 인지 기능에 따라 1~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만 이용하도록 돼 있다. 웬만큼 거동이 가능해 3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재가서비스만 가능하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1,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노인도 가족에서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한시적 생계보호나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데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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