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차입공매도를 허용하는 6월부터 차입공매도시 투자자 및 증권사가 지켜야 할 공매도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적극 감시하고, 빠른 시일 내 점검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해 온 공매도 제한조치가 오는 1일부터 일부 해제됨에 따라 차입여부 확인, 결제가능여부 확인 등 강화된 공매도 규정과 준수여부를 적극 감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비금융주의 차입공매도에 대해 ▲공매도관련 규정준수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구축 ▲주문당일 차입공매도 확인의무 이행여부 ▲결제과정에서 결제가능 확인 및 자료제출 의무 이행여부 ▲공매도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의무 이행여부 ▲차입공매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거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매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회원사에 대해선 시장감시위원회 자체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주의나 경고, 1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제재금이 부과되거나 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법령 위반이 적발될 경우 거래소는 위반한 투자자와 관련 회원사를 감독당국에 통보하게 되며 투자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5000만원이하 과태료, 투자중개업자는 6개월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