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가삼금 가산율 연3.4%로 인하

연부연납가삼금 가산율 연3.4%로 인하

송선옥 기자
2009.05.31 12:00

상속·증여세 분할납부시 적용, 내달 1일 신청분부터 적용

상속·증여세의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이 연 5%에서 3.4%로 인하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괄해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제도다.

이때에는 연장된 기간에 대해 이자 상당액의 연부연납가산금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부과한다.

국세청은 오는 6월1일 신청분부터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가산율을 현행 1일 13.7/10만(연 5%)에서 1일 9.3/10만(연 3/4%)로 개정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세 1억5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가 2500만원을 먼저 내고 5년에 걸쳐 2500만원씩 연부연납하는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은 1272만9375원에서 1875만1875만원으로 602만2500원 감소하게 된다.

이정길 국세청 관계자는 “가산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 예금이자율을 평균을 감안해 고시하는데 최근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이 인하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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