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단독 산업 자본출자한도고 10%에서 20%로 늘리고, 대기업의 계열사 지분 합계액의 한도도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개벌법률의 시행일을 올해 10월10일로 하고, 법률 개정안을 이번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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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단독 산업 자본출자한도고 10%에서 20%로 늘리고, 대기업의 계열사 지분 합계액의 한도도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개벌법률의 시행일을 올해 10월10일로 하고, 법률 개정안을 이번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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