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촉진대책]세제지원
-R&D 세제지원 OECD 최고 수준으로 상향
-신성장동력 산업 R&D비용 공제율 최대 30%로 확대
-녹색기술산업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포함…일몰도 2년 연장
-R&D투자세액공제 일몰 3년 연장…민자사업 세제혜택도 3년 연장
정부가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세제지원 등 대폭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2일 내놓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에 따르면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R&D비용의 25%를 법인세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35%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지금까지는 일반기업은 3~6%, 중소기업은 25%만 깎아줬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지식경제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R&D담당 부처가 승인한 기술이다.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R&D비용에 대한 공제율은 일반기업은 3~6%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대상산업은 고도 물처리,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예컨대 고도 물처리 관련 R&D에 100억원을 투자했다면 지금까지는 최대 6억원만 깎아줬으나 앞으로는 20억원을 깎아준다.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LED 등 녹색기술산업 시설투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포함시켜 공제율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특히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은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키로 했다.
방송업·소프트웨어(SW)개발업은 수도권 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 지식기반산업 대상에 포함돼 10%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투자 관련 세제지원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일몰이 연장된다. 예컨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술이전소득 등 과세특례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등 R&D 관련 설비투자세액공제는 2012년까지 3년 일몰이 연장되고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은 2011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아직 일몰 연장이 확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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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의 사용료 인상을 막고 투자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민자사업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등 민자사업 관련 세제혜택은 2012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 중소기업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과 공장자동화 물품, 환경오염 방지물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은 각각 2010년까지 연장된다.
이밖에 준비·투자·운용단계의 준비금·투자세액공제·비용세액공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비사업용자산 판 돈을 설비투자에 사용하면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