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촉진대책]정부 프로야구 구단 등과 2-3조원 투자 의견 교환
정부는 돔구장 등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민간투자가 가능한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돔 구장 등 프로스포츠 경기장을 포함한 민투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돼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즉 프로구단이 홈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체육시설을 민투법의 민간투자 사업대상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정부는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수익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국제규격 경기시설 등 일정 수준 경기장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공연장, 전시장/상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관광숙박시설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경우 프로야구 구단 또는 관심기업에서 2조-3조원의 투자가 가능하며 현재 8개 프로야구 구단과 구장 소재 지자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2조-3조원의 투자금액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관련단체에서 제시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부대사업 대상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개발 등이 가능해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