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서비스업·농업,맞춤형 투자유인책 마련

中企·서비스업·농업,맞춤형 투자유인책 마련

이학렬 기자
2009.07.02 11:32

[기업투자촉진대책]고용창출 분야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 유인책을 마련했다. 기관투자자의 벤처펀드 출자규제가 완화되고 관광단지내 휴양 체류시설이 허용된다.

◇우체국도 벤처펀드에 출자 가능=정부가 2일 내놓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에 따르면 우체국 은행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제가 완화된다.

우체국의 보험적립금의 한국벤처투자조합(KVF)에 출자가 허용되고 은행·보험사는 15%이상 출자시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된다.

복수의 조합원이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대학생 등의 창업 촉진을 위해 '청년 창업 전문펀드'가 내년에 1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벤처기업 연구소는 창업일로부터 5년이 지난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 부동산 재산세 감면, 연구요원 연구활동비 비과세 등의 혜택이 유지된다.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R&D자금 지원은 2012년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중기청 R&D 자금 지원범위를 제품개발단계 소용비용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제품개발 단계만을 집중 지원하는 별도의 지원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매출액 1조원 미만의 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환변동보험 가입조건이 완화된다. 또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관광단지 내 휴양체류시설 설치 가능=서비스업 관련해서는 관광단지 내 설치가능시설을 확대해 휴양체류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투자개발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은 도입여부가 11월까지 결정된다.

남해안 관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규제가 개선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이밖에 서비스 R&D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해 서비스 R&D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고부가서비스산업 등을 중점 외국인 투자유치산업으로 선정해 투자를 중점 유치키로 했다.

◇유통·식품업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출자 허용=농어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 예산 중 R&D예산비중을 2012년까지 7% 수준으로 확대된다.

생산·가공·유통, 연구시설 및 관광 등이 결집된 '대단위 복합 농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유통·식품업체의 출자가 허용된다. 또 민간의 다양한 자본이 영농에 투자될 수 있도록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지분한도는 폐지된다.

◇민자사업 대기업 대출로 분류…대출 애로 해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실적 산정시 민자사업 대출을 대기업 대출로 분류해 민자사업 대출 애로를 해소했다.

민자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채권발행가능기관으로 확대하고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기본재산 확충이 추진된다. 또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가 조성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관광농업을 중심으로 공기업의 투자는 9480억원 늘어난다. 수자원공사의 경인 아라뱃길 사업 투자 확대를 비롯해 SOC에 5693억원이 추가로 투자되고 에너지와 농업·관광에는 각각 1113억원, 2674억원 추가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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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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