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전, 신고가액 시가표준 미달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국세청은 8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후보자 및 가족이 구입한 부동산 신고가액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에서 "2005년 이전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할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에 의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및 가족이 신고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가액은 모두 시가표준액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백 후보자는 1998년 3월 취득한 반포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9100만원이나 신고가액은 2억4400만원이다. 2000년3월 구입한 개포아파트 시가표준액은 1억2100만원이지만 신고가액은 1억2200만원이고 2001년11월 취득한 용인 고기리 소재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2200만원이나 신고가액은 2500만원으로 신고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백 후보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수천만원을 탈세했다"며 "탈세를 잡아야 하는 국세청장의 세정행정 신뢰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후보자는 "그 당시 관행이 그러했다"며 "(부동산 투기의혹이 거론되는 데 대해) 공직자 후보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