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음주운전 초범도 대상

8.15 특별사면, 음주운전 초범도 대상

송기용 기자
2009.07.27 14:37

상습범이나 교통사고, 뺑소니,무면허 등은 제외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음주운전 초범자가 포함된다. 그러나 2회 이상의 음주운전자나 무면허, 음주측정 거부, 뺑소니 등 단순 음주운전자가 아닌 경우는 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법무부를 컨트롤 타워로 경찰청 등 관련부처가 참여해 8.15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생계형 사면 위주로 8.15 사면을 단행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업인과 공직자 등을 배제하고 철저히 서민 중심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운전면허관련 사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 사면 대상자를 열거하며 농민, 어민, 서민, 자영업자를 거론한 뒤 "생계형 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 8.15 사면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중지자중 사면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자는 정상을 참작해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범, 그리고 초범이라도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무면허, 뺑소니 등 다른 문제와 관련된 경우 이번 사면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검문 불응, 음주측정 거부, 도주, 뺑소니 등과 관련된 음주운전 초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이 누적돼 면허정지나 취소 벌칙을 받은 운전자들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자는 특별사면이 단행될 때마다 포함되는 단골 대상이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로 생계에 지장을 받는 운전자를 구제해 서민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출범 100일을 기념해 지난해 6월에 282만 여명에 이르는 생계형 운전자의 벌점을 삭제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혜택을 줬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 "기업인 또는 공직자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이 있지만 이번 8.15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이라며 "농어민, 소상공인, 운전면허자 까지 합치면 한 150만 명 정도가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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