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10월까지 결정…내년 4월 시행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서머타임 시행과 관련, "서머타임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도 선진국처럼 가족 문화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서머타임제는 가족과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 제도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머타임 도입을 위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는데 국민의 반대여론을 돌파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4월에 서머타임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공청회, 간담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 항공스케줄 조정에서부터 금융망, 행정정보망, 산업망 등 각 분야별 전산시스템 조정을 위해 오는 10월까지는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
청와대는 서머타임 제도가 경제적 이익은 물론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의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절감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매년 1362억 원으로 집계되는 등 서머타임제가 국민생활의 질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용역은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서머타임을 시행할 경우 전력소비량이 0.13-0.25% 감소해 약 341-653억 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교통부문에서도 출퇴근시간 분산과 교통사고 건수 감소로 연간 808-919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머타임 도입에 따른 200억 원 상당의 전산시스템 수정비용을 제외하고도 매년 1362억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서머타임 제도가 개인의 생활패턴을 건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범죄 및 범죄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켜 국민생활의 질을 선진국 형으로 개선하는 사회적 편익이 경제적 효과를 더욱 웃돌 것이라고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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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은 현재 세계 74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서머타임제 미실시국은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국이다.
우리나라도 1948년부터 10여 년간,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87-88년 두 차례에 걸쳐 서머타임을 시행했다. 이후 몇 차례 서머타임 도입이 추진됐지만 근로시간 연장을 우려한 노동계의 반대와 생활리듬 혼란, 에너지 절약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무산됐다. 서머타임이 도입되면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시행 이후 22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