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25번' 10대 딸 살해한 중국인 아빠...엄마는 '처벌불원서' 냈다

'둔기로 25번' 10대 딸 살해한 중국인 아빠...엄마는 '처벌불원서' 냈다

박효주 기자
2026.02.11 15:03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0대 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중국 국적)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6시55분쯤 경기 안산 단원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딸 B양(10대)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머리부위 등을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했다.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음주 또는 약물복용 상태는 아니었으며 정신질환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B양과 학업, 행동 등 문제로 갈등을 겪은 A씨는 사건 당일에 B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둔기가 파손될 때까지 25차례 내리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중국에 있던 피해 아동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피고인과 데면데면하고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다. 피해 아동은 정신과 입원도 하고 중증 우울증에 걸려 약까지 먹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차별적으로 동생한테만 잘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며 "동생 목에 피해 아동이 손을 뻗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친모의 처벌 불원서, 초범인 점, 자수 및 자백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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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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