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자영업자는 영세민, 1억 근로자는 고소득자?"

"2억 자영업자는 영세민, 1억 근로자는 고소득자?"

황국상 기자
2009.08.25 17:31

한국세무사회 "정부 세제개편안, 여론에 치우쳐 효율·공평성 훼손" 비판

25일 발표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일부 개편안이 여론에 치우치는 등 조세의 기본원칙인 효율성과 공평성에서 벗어난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폐업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 추후 환수 등 단서도 없이 500만원까지 체납세액을 면제토록 한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성실한 대다수 납세자들과 일반국민의 납세의식을 저해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3년간 평균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의 사업자는 영세사업자로, 총급여 1억원 초과자는 고소득 근로자로 분류하는가 하면, 전문자격자의 경우 자격만 소유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을 불문하고 고소득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최고 40%에 이르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며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등 일정 노력을 기울이면 가산세율도 완화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소득·대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방안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올해말 종료되는 데 그 수혜자가 대부분 대기업이어서 폐지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임투공제는 계속 존치하도록 일몰연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 단체는 "사회복지·장학·학술·문화예술단체 대상 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만큼 이월공제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것은 기업의 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공제한도 확대와 (기부행위의) 대상에 취약계층을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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